[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상주시는 건설기계 주기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주변의 도로변에 주기하여 차량 소통 방해 및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건설기계 주기장위반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주시는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불법주기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관계공무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하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개선되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건설기계를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단속으로 인해 최초 1회 적발 시 계고장 발부 및 주기장 이동 조치를 명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과태료: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이상 30만원)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은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세워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불법주기를 수시로 단속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12 1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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