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경주시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접수기간 내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 경주시 산림경영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정환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2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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