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경주시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올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의견 제출을 받는다.시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개별 토지 40만1934필지를 대상으로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개별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청 및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의견이 있을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등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이나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개발 부담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12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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