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포항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포항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3,469명)의 1/100이상인 4,235명(2024년 기준)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24. 2. 17)됨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또한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동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제도 홍보, 포스터 배부, 소식지 게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백인규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에 포항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3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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