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상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또한 출산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며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 세액이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2 0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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