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의성군은 상수도 공기업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수도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이번에 특별관리할 체납액 일제정리 대상은 체납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는 체납자이며 체납 규모는 171건에 8천만원에 달한다. 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조 19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함과 동시에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성실납부 수용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징수할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납부는 필수적이므로 납기일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달라.”라며 “앞으로도 요금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로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12 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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