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205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2% 증가하여, 폭염·가뭄 등의 기후재난 증가를 초래하고, 인류의 의·식·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도시화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연 훼손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해 왔다.이에 하병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의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우리 시가 겪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하병문 의원은 “대구가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시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함과 동시에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기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2 1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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