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 발의한`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5일(화)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한정된 사업예산과 보조금 한도액의 제약 등 광범위한 관리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내용은 “△ 공동주택지원 유사사업 시행 후 5년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시행주기를 단축하고 수혜범위를 확대 △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지원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 상향 △ 500세대 이상인 단지의 자부담 비율 축소”로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창훈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군민들께서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12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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