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지난 14일 금요일 개최된 대구 수성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최종 의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 활동을 하는 법정단체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수성구 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지원 사업 내용을 비롯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정대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은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통해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향후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복지안전망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최종편집: 2025-07-30 0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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