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해 선정한다.대구광역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을 통해 입주민에게 사업 기획 및 시행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상호돌봄의 공동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응모대상 사업유형은 개별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혼합(2개 이상 사업유형) 등 7개이며,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등 ▲공동주택 교류협력 유형 1개로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공동체가 계속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참여 연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자부담률을 20 부터 40%까지 차등화하고 총 참여 횟수를 제한해 신규참여 공동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참여 공동체까지 본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총 15개 단지 및 1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했으며, 이 중에서 달성군 대실역청아람2단지의 경우 입주민 중심으로 ‘입주민 한마당 잔치’, ‘도농 입주민 간 직거래장터’, ‘알뜰살뜰 문화교실’ 외 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입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공모사업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대구광역시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5월 중 ‘공동주택 감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50만 원 이내,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총 지원예산 7천만 원)을 6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누리집 정보공개-알림정보-고시공고 및 공모·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우수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해 자체 역량을 배양하고, 최근 심화되는 층간 소음, 흡연 문제 등 입주민 간 갈등이 해소돼 공동주택 내 화합과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4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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