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 남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65,811건 9,779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매년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로 부과되고, 올해의 경우 주택공시가격변동(개별주택 0.9%↑, 공동주택 5.6%↓),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상승 및 관내 신축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6% 증가한 65,811건, 9,779백만원이 부과·고지됐다. 재산세는 위택스, 인터넷지로등, 모바일앱, 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은행별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는 등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자에게 맞는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의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재산세는 구세(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14 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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