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영천시가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위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영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 및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2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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