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포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남구 23,488호와 북구 21,964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여러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및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최종편집: 2025-07-12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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