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고령군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ㆍ다가구 등 개별주택 총 8,631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및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ㆍ면사무소와 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 또한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7-12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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