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 동구청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8만5천여건, 534억원을 부과했다.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이 0.5% 증가했으나, 주택분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연장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동구청은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계좌 잔고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잔고 부족으로 체납이 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동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2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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