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고령군은 10월 27일 다산면 행정복합타운에서 현업근로자 소속부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2026년 하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실제 작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정책 동향 △현장 유해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평가 실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안전보건 준수 사항 등 현장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됐다. 특히 고령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현장 실천형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령군은“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관리감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라며,“이번 교육을 발판 삼아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 향상시키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10-29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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