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문경시의회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홍보를 시행한다.청구 가능한 주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과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된다.2026년 기준 문경시의 주민조례 청구 서명 요건 수는 1,180명으로,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문경시민이라면 누구나 뜻을 모아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다.청구 방법은 대표자가 조례안을 작성해 문경시의회에 청구인 명부 발급을 신청한 후 서명 요건(1,18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정부의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명과 청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문경시의회는 해당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리플릿·포스터를 배포하여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문경시의회 서정식 의장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례가 시민들의 손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10-29 1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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