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울릉군의회는 지난 23일,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부패 방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과 실천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실제 업무와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 의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책임 있는 공직 자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을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울릉군의회 이철우 의장은 “청렴은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실천과 자기 점검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