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예천군은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법령·관리규약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이해 ▲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수립·회계처리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익혔다. 예천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 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며 “교육에서 익힌 내용을 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2 2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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