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까지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이용객 8명이 다치는 등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선제적인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다.이상덕 의원은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에서 보듯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준다”며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시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상덕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수성구가 경찰·교육기관·의료기관 등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존 범죄예방 사업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10-22 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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