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양은숙 달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 유가·현풍읍·구지면)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3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와 경제적 부담을 함께 겪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출산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특히 이번 조례는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양 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이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마련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조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고 달성군 거주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출산여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양은숙 의원은 “청년 자영업자 지원은 군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일하는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산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