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김해철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7)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기존에는 동일한 우선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과 불공정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우선 계약자 선정 시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해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 배분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10-22 1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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