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달성군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전격 완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시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행한 달성군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잔여 예산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연매출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카드 매출액의 0.4%로 업체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2025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부 향락·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대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2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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