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의성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평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월 체납액 16억 300만 원의 60%인 9억 6,200만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운영하고, 군청 재무과와 읍·면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체납자별 납부 독려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와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6-10-22 1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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