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문경시보건소는 지난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도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도 소득기준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보훈부의 해당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치매검사비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8만~11만 원까지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다만 국가보훈부를 통해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 및 처방에 대해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3 0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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