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시의회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효신 의원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구호뿐만 아니라 치료와 심리회복,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해 재난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대구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임무와 운영체계 ▲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재난 대응은 현장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피해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화)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편집: 2026-10-22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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