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현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한층 체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대구시의 법체계는 최근 수년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대구시 전산망을 겨냥한 사이버공격 시도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가 없어 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으며, 여타 정보보안 시책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이에 류 의원은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정보보안 정책 추진의 안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률에 적합한 정보화 시책 등을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시 정보보호 대책 의무화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보호 조치 실시 ▲사이버공격 및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대구시 자체 정보화 계획의 정기적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의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고, 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시행으로 각종 정보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전망했다.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