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은 “노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돼 있는 지역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블록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상위법령에서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각종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조례에서도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통일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과 실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을 1만 3천 제곱미터로 일원화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및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보다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10-22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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