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신규당선자 83명과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3명 등 총 154명에 대한 2026년 수시 재산등록사항 신고내역을 9월 29일 자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했다.이번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제10대 구·군의회 의원 83명(신규), 제9대 구·군의회 의원 68명(임기만료), 공직유관단체장 3명(퇴직)이며,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은 8월 31일까지 신고한 부동산·자동차·예금·증권 등의 내역이다. 평균 신고 재산은 10억 5,100만 원이며, 최고 126억 4,700만 원, 최저 –7억 1,800만 원으로 나타났다.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재산공개 세부내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6-10-22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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