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 수성구는 지난 18일에 열린 대구광역시 ‘2026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수상 사례는 ‘끈질긴 배당추적, 추가 배당으로 이어지다’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사용료처럼 세금 외에 걷는 돈으로, 체납자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돼도 다른 채권자보다 순위가 밀려 받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수성구는 3단계 배당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 공탁금 채권배당을 장기간 추적하고, 배당잉여금을 추가 압류하는 등 총 53,155,200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세부적으로는 공탁금 채권배당 추적을 통해 51,850,600원, 배당잉여금 추가 압류를 통해 1,304,600원을 각각 징수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행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3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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