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 북구청은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77억 원(19만 9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 7천만 원(1.5%) 증가했다. 이는 관내 공동주택 1,300여 세대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1.46%)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스템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 2026-10-23 1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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