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영주시의회가 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일상 속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휴대용 ‘청렴실천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작한 청렴실천수첩은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청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활용성을 높인 실용형 수첩으로 제작됐다.수첩에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청렴실천서약서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주요 법령과 규정을 알기 쉽게 수록했다.특히 법령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제 사례를 함께 담아 의원과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 자가점검표’를 수록해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청렴 관련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 속 청렴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상근 의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만큼 이번 청렴실천수첩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영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10-23 0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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