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울릉군은 8월 6일 여수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신안군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별자치군 제정 입법’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국토 외곽을 수호하며 특수한 지리적·행정적 환경을 공유하는 울릉군과 신안군이 한자리에 모여,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정적·재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지자체는 2024년 1월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먼 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법률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울릉군은 과거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행·재정적 자립을 위한 특별자치군을 추진하여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을 도출한 만큼 타당성 검토 후 공동 재추진할 것을 요청했다.양 군은 향후 옹진군을 포함한 먼 섬 지자체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통합 법률안 개정과 특별자치군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 외곽의 섬 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닌 소중한 영토이자 해양 영토를 지키는 전진기지”라며, “신안군, 옹진군 등 먼섬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10-22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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