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 북구청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33억 원(20만 2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이번 7월 재산세 정기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이며,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ARS 자동응답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10-23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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