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예천군이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연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 9월(당해연도 상반기분) 부과되며, 1월 신청을 통해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총 부담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고 온라인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납 신청이 취소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군민께서 신규 연납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6 0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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