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의성군은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차단을 위해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55개소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부정농약 보관·진열, 판매행위 ▲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판매행위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농약 판매기록제 준수 여부 등이다.농약은 농작물을 질병이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하여 농산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지만 오남용이 될 경우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농약 유통점검으로 건전한 농약 유통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인 농약 유통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11 0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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