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예천군은 3월 4일부터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예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작년 실시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이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보험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 대상으로 가입 시 납부 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전재익 기획예산실장은 “사업의 대상 범위가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많은 군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7 21:06:5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