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김천시는 8월 7일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는 증산면 이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법률구조공단 법문화센터의 김호규 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농지 전용 및 농지 임대차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주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농지 전용 신고 절차, 허가 기준,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주민들이 현실적인 법적 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법률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시 찾아가는 법률교육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8-08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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