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 동구청은 동구 신암동 ‘평화 골목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0개, 상업지역 외 지역은 15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평화 골목장’은 음식점, 도소매업, 병원, 약국 등 생활 밀착 업종들 9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한편, 동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 ‘혁신도시 대림동’ 2곳에서 총 3곳으로 늘었으며,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골목상권이 본격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도 적극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0 08:36:4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