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안동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현행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례와 세부 산정 기준 간의 간극으로 인해 정책 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관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우창하 의원은 “이번 개정은 최근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기업 회복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으로, 기존 틀 안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막대한 피해 속에서도 지역에 남아 재기를 택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안동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입지보조금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5-07-05 12:41:2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