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의성군은 오는 3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대상 시설물(교량)에 대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노후, 성능저하 상태 등을 파악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종 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4개소,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23개소로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등급을 재산정하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수하며,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수, 보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대규모 시설물은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관리 현황을 관리시스템(FMS) 등록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10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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