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영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작년 한 해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3건의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됐다.김선태 의장은 “영천시의회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권익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5 1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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