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 및 범죄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며,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업의 유형 규정 △소방시설 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 명시 등이 있다.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사업자 대상 방범조치 권장,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본 조례안은 무인점포에서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종편집: 2025-07-05 16:05:2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