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광역시는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캠핑카, 카라반 등의 알박기 및 규격 외 주차 계도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 주차와 규격 외 주차로 인한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대구시와 각 구·군 교통과 인원 30여 명이 참여해 대구시 소유 주차장 204개소(7천760면), 구·군 주차장 922개소(1만7천142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캠핑카·카라반의 장기 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 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지도 및 안내문 부착을 통해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장기주차 및 야영·취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신규원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캠핑카, 카라반 등의 알박기와 규격 외 주차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5 2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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