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안동시의회는 4월 21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 소속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최동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24년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조애란 명창과 김철준 고수의 청렴판소리(별주부전)을 공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교육에 참석한 의원 및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김경도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이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05 2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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