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경북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립유치원 등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상황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안전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공사립 각급학교와 유치원에서 도급 등 사업 시행 시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사항을 전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대안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행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0 05:00:4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