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대구 달서구는 구민이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2025년에도 계속 시행한다.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단, 입원, 후유장해, 사망 및 벌금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사고가 타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보장기간은 1년이며 구민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일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천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전거 안심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5 1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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