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경상북도 정보화 정책 수립ㆍ추진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경북도의회는 현행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를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상 명시된 기존 정보화 사업 종류 및 사무 범위 등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20일 제353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의 신설, △지능정보화책임관 담당업무의 변경 등 정보화 정책 추진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 규정에 대해 명시화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핵심 용어, 명칭 등에 관한 사항도 일제 정비했다. 김홍구 의원은 “정부의 정보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북도의 정보화 여건에 부합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근거가 필요했다”라며 “경북의 디지털 대전환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7 17:21:1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태양광신문주소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8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55 등록(발행)일자 : 2023년 11월 08일
발행인 : 유현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현수 청탁방지담당관 : 유현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현수
Tel : 010-8606-7989 팩스 : 010-8606-7989 e-mail : yhs7989@naver.com
Copyright 태양광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