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도내 폐어구와 유실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14.5만 톤 중 폐어구가 3.8만톤(26.2%)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서식지 위협은 물론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조업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1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8-27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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