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신문=유현수기자]울진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2,942대분, 8,6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경유 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당 기간 내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며,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기간에 대한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말소,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3%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7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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